DB생명에 보험 가입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생명의 계약 변경 업무는 보험계약의 유지기간 동안 계약내용의 기재사항 착오나 계약자 측의 제사정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 변경이란 계약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정정) 하고자 신청하면 DB생명은 일정사항의 계약 내용을 변경(정정) 승인 처리하는 업무 절차입니다.
DB생명 계약 변경
DB생명에서 보험 계약 내용을 변경(정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 계약을 선택하고 변경 내용 입력 및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하시면 심사 결과에 따라 처리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지점 및 고객센터에 방문하시게 되면 모든 업무에 대한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FP 및 우편 접수의 경우 펀드 변경을 제외한 모든 업무에 대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콜센터의 경우 중도가입이나 직업 및 직무 변경, 계약관계짜 변경을 제외한 업무에 대한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사이버창구 및 모바일창구는 특정 업무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필요에 의해 별도의 구비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신청서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하며,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변경 대상자의 관계 서류 첨부시 주민번호가 전체 확인되는 서류로 발급받아야 하고 관계확인 서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각종 신청서는 콜센터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