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에서 가입한 보험 계약 사항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사항 변경이란, 보험계약 유지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약관의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험계약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 처리시 신청 방법 및 청구 사유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계약관계자 전원 내방시 기준이며, 비내방 시에는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유선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변경 안내
계약 변경(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은 내방하거나 콜센터 그리고 계약 변경(감액/특약해지, 연금저축보험 증액/감액 등)은 내방하거나 인터넷창구, 모바일창구,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계약자 또는 수익자 변경은 내방하고 직업 및 직무 변경(상해보험)은 내방하거나, 콜센터 그리고 성명 정정은 내방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행정상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유효하고 모든 관계 서류는 상세로 발급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단, 발급시 용도 및 위임자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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