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명한

KDB생명 청약철회 제도 신청하는 방법

by 현명한 2022. 7. 21.

KDB생명에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청약을 철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우편 송부시 소인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함)에 해당 보험 상품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진단계약이나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하고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KDB생명에서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신용카드로 납입한 경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KDB생명 청약 철회 방법

  • 등기(내방) 접수

청약서부본(계약자 보관용)의 청약 철회 청구란을 작성한 다음, 본사 언더라이팅으로 등기 우편을 보내거나,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접수하시면 청약 철회 신청이 완료됩니다.

 

  • 콜센터 접수

계약자 본인이 직접 KDB생명 콜센터(1588-4040)로 전화를 하여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시 본인 확인 후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창구 접수

KDB생명-청약철회-신청-위치

위 링크를 통해 KDB생명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메뉴에서 '인터넷창구 > 계약정보 > 청약철회' 항목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청약철회 접수 서류로 현금(가상계좌) 납입시 청약서부본과 1회 납입 영수증이 필요하고 계좌에서 이체 및 카드납입시 청약서부본만 필요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