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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농협생명 청약철회 신청하는 3가지 방법

by 현명한 2022. 7. 29.

농협생명에서 보험 가입시 청약 철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생명의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청약을 한 날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신청서와 보험가입증권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약철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최대 45일 이내까지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농협생명이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이나,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및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농협생명 청약철회

총국 및 영업점에 주민등록증과 계약자 명의통장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거나, 계약자 본인에 한하여 내맘같은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본인 확인 후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자에 한해 NH농협생명 홈페이지의 My농협생명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비밀번호를 통해 로그인한 다음, '보험계약조회 > 청약철회' 항목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신청시 농협생명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는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지는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농협생명은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신청서를 발송한 날 이후(발송일 포함)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농협생명이 책임지지 않으며, 입금처의 거래은행 예금주는 계약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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