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생명 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고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GB생명에 사고보험금을 접수하는 방법은 DGB생명 고객센터 또는 지점을 통해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FAX, 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FAX(0505-083-5420)나 홈페이지, 모바일(DGB생명 모바일창구 앱)을 통해 접수 시에는 청구금액 100만 이하 건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고보험금 신청인의 범위는 계약 당사자 및 계약 당사자에게 위임받은 자인데, 계약 당사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청구사유별 해당수익자입니다.
사고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 보험금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수익자 신분증(앞면) 사본
- 수익자 통장사본(사전 미등록 계좌로 요청시 제출)
- 고객거래확인서(수익자 기준, 이행주기 해당시)
계약당사자의 직계 가족 대리 접수 시에는 가족관계서류와 대리청구인의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하고 FC대리 접수시에는 대리청구인의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합니다.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보험금 대리인 수령 시에는 아래 표와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고 관공서 발행서류는 최근 90일 이내 발급한 서류이어야 합니다.
항목 | 내용 |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친권인 수령) | - 공통서류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수령할 친권인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300만 이하시 변제의무확인서 / 300만 이상시 공동 친권인 중 수령자 외 1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
보험금 대리인 수령시 | -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실 수령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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