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에서 실효된 보험을 부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DB생명에서는 2016년 4월 1일 이후 판매 상품은 효력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 2016년 4월 이전 판매상품은 효력 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 부활 신청이 가능합니다.
KDB생명에 보험 부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권 또는 최종납입 영수증, 도장 또는 자필서명, 주민등록증과 부활보험료를 지참하여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KDB생명 부활 신청
KDB생명에 계약자가 부활청약서를 작성하여 실효된 보험 부활을 신청하게 되면, 언더라이팅팀이 심사를 통해 승낙 또는 거절을 결정합니다.
승낙시 실효되었던 보험에 효력이 발생되고 거절시 부활 신청시 납입했던 부활보험료가 반환됩니다. 부활보험료는 '연체보험료 + 연체이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체 보험료는 최종납입월 이후부터 부활청약일까지 미납입한 누계보험료이고 연체이자는 효력 상실일로부터 부활일까지의 연체누계 일수에 1회 보험료와 연체 이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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